[사설] 의료서비스 개혁, 지금부터 시작이다

입력 2013-12-13 21:55   수정 2013-12-18 10:20

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활성화 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병원들이 영리목적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주목된다. 병원의 자회사는 메디텔이나 여행업은 물론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 영리 목적의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프랜차이즈 형태의 법인약국도 허용했다. 영리병원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온갖 규제에 얽매여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의미있는 개혁의 일보(一步)로 평가된다.

당장 메디텔이 허용되면 외국 의료 관광객 유치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미 많은 병원이 메디텔이나 메디컬리조트 등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지만 규제 탓에 투자자금 확보에 애로가 많았다. 자회사의 영리사업이 허용되면 의료와 관광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 수입에 의존해왔던 의료기기도 IT 기술을 이용한 국산화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실 의료기관이 우량 병원과 합병해 건전화되는 사례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규제완화로는 어림도 없다. 언덕 하나를 넘어봐야 더 높은 산들이 즐비한 게 현실이다. 이번 개선안만 해도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에 묶여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병원이 국내 의료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로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고 편법으로 우회하려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규제에 얽히고설켜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서비스다. 진정한 규제와의 전쟁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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