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해제 추진…제도 재점검 착수

입력 2013-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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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당신도시 면적의 1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내년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482㎢가 남아 있으며 내년 5월말로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현재 이 가운데 56%인 258㎢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13.2배 규모이며 이대로 해제면적이 확정된다면 허가구역은 224㎢로 감소하게 된다.

전 국토면적 대비 허가면적도 현재 0.48%에서 0.22%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해제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도 착수했다.

내년중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기준을 합리화하고 토지거래허가 기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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