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5000원 이하의 택시 요금은 신용카드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6000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다. 2012년에는 이에 따라 61억4700만원을 지출했으며, 올해는 79여억원을 편성했다.
한 의원은 "재정 사정에 따라 택시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대납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나 내역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종사자도 많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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