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내일 사법처리 대책 논의

입력 2013-12-15 14:52  

검찰은 최근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철도파업 7일째인 15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가 목적인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관기관과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는 오는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철도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서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일이 지나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 기간(8일)을 갱신하게 된다"며 "최근 철도운행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 인력운영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은 물론 사회적 혼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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