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법 따라 대처"

입력 2013-12-15 15:04  

정부는 15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도노조의 파업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의 차관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또 파업 참가자들에게 즉시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멘트 등 화물수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에 대해 노조가 민영화 주장을 계속 제기하는 것과 관련, 국민에게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강화'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열차탈선 등 최근 잇따른 열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이 24시간 비상 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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