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껴안은 40대男 '유죄'

입력 2013-12-15 21:27   수정 2013-12-16 04:13

뉴스 브리프


울산지법은 여자 초등학생을 귀엽다며 껴안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3년간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10대 여자 초등생의 목을 감싸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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