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귀금속 중개상 A씨(39)를 구속하고 그의 부인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 등지에서 ‘금을 싸게 산 뒤 되팔아 수익금 10%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C씨(48·여)등 21명으로부터 148차례에 걸쳐 130억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애초 투자자들에게 10%의 수익금을 나눠줬지만 투자 금액이 급격히 불어나자 모인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