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기재부 '늑장'
[ 올카리아=남윤선 기자 ] 케냐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올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한국과 케냐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정식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양국 간 협약이 정식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전자 등의 케냐 현지법인은 총 수백만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협약을 맺은 두 국가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과 케냐 양국은 지난해 7월 김황식 전 총리가 케냐를 방문해 기본원칙에 합의했고, 올 6월 가서명을 했다. 지난해까지 두 국가에 모두 세금을 냈던 케냐 현지법인들은 올해 중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연말 혹은 내년 1분기 말에 돌아오는 현지법인들의 회계연도 마감까지 정식 협약이 맺어지지 않으면 올해도 세금을 두 국가에 모두 내야 한다.
그러나 주케냐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업무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협약은 외교부와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비준을 받으면 최종 발효된다.
기재부 측은 “통상 협약 검토에는 1년 이상 걸리는 게 관례”라며 “다른 업무도 많아 이것만 신경쓸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세금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협약 처리가 빨리 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올카리아=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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