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풀린다

입력 2013-12-15 21:44   수정 2013-12-16 04:11

258㎢ 해제…분당신도시 13배


[ 김보형 기자 ]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조만간 분당신도시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풀어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적으로 482㎢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56%인 258㎢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13.2배 규모이며 이대로 해제 면적이 확정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24㎢로 감소한다. 전 국토 대비 면적도 0.48%에서 0.22%로 줄어든다. 최종 해제 물량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지역은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토지보상이 끝나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땅값 상승세가 뚜렷하거나 개발사업 예정지,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은 해제하지 않고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 투기 수요가 작고 시장이 침체돼 있어 해제하더라도 땅값 불안 등의 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개발예정지나 땅값이 오를 소지가 있는 곳은 해제하지 않고 묶어두거나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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