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CJ게임즈 "자회사 지분 매각까지 시간 더 달라"

입력 2013-12-15 21:56   수정 2013-12-16 03:56

스틱과 매각협상 삐걱대자
지주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신청



[ 하수정/임근호 기자 ]
마켓인사이트 12월15일 오후 2시24분

CJ그룹이 연말로 다가온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CJ게임즈 매각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15일 공정위와 CJ그룹에 따르면 CJ게임즈는 공정위에 애니파크, 씨드나인게임즈, CJ게임랩, 누리엔소프트 등 자회사 4곳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 연장 신청을 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CJ게임즈는 자회사 지분을 100%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해야 한다. CJ게임즈는 지주사에 편입된 이후 2년이 되는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이를 더 늘려 달라는 것이다. 여러 사유로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위 승인을 얻어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CJ게임즈가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는 좀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CJ그룹은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사모펀드(PEF)인 스틱인베스트먼트에 CJ게임즈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CJ그룹과 스틱은 CJ E&M 게임사업부인 넷마블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유예기간을 좀 더 확보해 놓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스틱을 대신할 투자자를 찾아 매각작업을 진행하거나 최후의 방안으로 CJ E&M에 CJ게임즈를 흡수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12월 안에 무리해서 계열사를 처분할 수는 없다”면서 “게임의 전략적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임근호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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