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도 관리 소홀"
이 기사는 12월12일(14:0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신한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회사채 발행 관련 신고서에 엉터리 발행액이 기재된채로 약 1년 동안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작년 12월13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일괄신고 추가서류’에서 작년 9월25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일괄신고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인 회사채 발행총액은 500억원이라고 기재했다. 회사채 일괄신고 방식은 기업들이 일정 기간 동안 발행할 예정인 회사채 총액을 사전에 신고하고 그 총액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신한금융지주는 '2012년9월25일부터 2013년6월30일까지 총 5000억원의 회사채를 일괄신고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작년 9월17일 신고했다. 이 일괄신고 발행분 중 처음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작년 10월18일 35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그 전날인 17일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여기서 신한금융지주는 일괄신고 발행 총액을 5000억원이라고 명기했다.
이후 작년 12월14일 신한금융지주는 5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그 전날(12월13일) 신고했는데, 여기서 일괄신고 발행 총액을 실제 예정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500억원으로 기재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1월18일 1000억원의 회사채를 다시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전날 공시했는데, 여기서는 일괄신고 발행 총액을 5000억원으로 제대로 적었다.
앞뒤를 종합해 보면, 신한금융지주가 작년 12월13일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일괄신고 발행 총액을 500억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신한금융지주의 실수로 파악된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매일매일 고객의 돈을 다루는 은행의 지주회사가 증권발행 관련 신고서에서 발행액을 실수로 기재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실수를 하고서도 그걸 1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신고서를 접수받은 금융감독원도 1년째 잘못된 수치가 방치되도록 한 것은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