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등 철도노조 간부 6명 체포영장 발부…검거 돌입

입력 2013-12-16 18:53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및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날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서울 외 다른 지역 간부 4명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되는 대로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 청에서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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