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이 받은 축의금 뇌물"

입력 2013-12-16 21:17   수정 2013-12-17 03:58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현금, 골프 및 식사 접대, 축의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급 공무원 김모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보다 죄가 더 무겁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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