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제도 개선…수출기업·금융기관 배당가능이익 증가

입력 2013-12-17 15:18  

배당제도 개선으로 수출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배당가능이익이 앞으로 상당 부분 증가할 전망이다.

17일 법무부는 오는 18일 '배당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기업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헤지(hedge) 거래'를 할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하도록 해 배당재원인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 배당제도는 배당재원을 계산할 때 보유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같이 자산평가로 장부상 이익이 발생했어도 아직 처분하지 않아 평가상 수치에 불과한 '미실현 이익'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미실현이익을 실현이익과 같이 인식해 배당한다면 향후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외환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거래를 하는 빈도가 높아 이 '미실현이익 공제' 조항이 문제가 됐다.

헤지거래는 서로 대응하는 규모의 이익과 손실이 상쇄되는 구조여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상계되지 않고 미실현이익만 반영해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바람에 배당가능이익이 대폭 축소돼온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올 9월부터 금융위원회 소속 정부위원, 한국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배당제도 개선 TF'(위원장 심영 연세대 교수)를 꾸려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서봉규 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험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만 상계를 허용하도록 했다.

회사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2월 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된 상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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