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캠코의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장학재단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캠코는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들 기관은 ‘금융업무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기관에서 나온 부실채권 등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번에 추가된 기관들은 앞으로 캠코를 통해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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