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 효율성 제고와 함께 예산 절감에 나선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규 유사사업 시행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수요가 일어나는 전체사업 완료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도 개선된다. 사후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평가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사후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제작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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