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들 커플이 전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서 불수리처분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김조광수 커플은 지난 11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대문구청은 혼인이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제36조 1항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정하고, 지난 13일 등기우편을 통해 김조광수 커플의 혼인신고서가 도착하자 곧바로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했다.
김조 감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동성의 결혼을 금하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동성애자 차별"이라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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