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열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 국장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국장은 구청 직원을 시켜 가족부를 열람하고 조 행정관에게 알려준 혐의다.
양병훈 기자 hun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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