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린스, 대여금·보증채무금 51억 관련 부동산 가압류 판결

입력 2013-12-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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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현 기자 ] 모린스는 18일 대구지방법원이 중소기업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51억7200만원 청구 소송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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