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모린스, 부동산 가압류 판결에 '하한가'

입력 2013-12-18 09:15  

[ 김다운 기자 ] 모린스가 5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판결에 하한가로 떨어졌다.

18일 오전 9시16분 현재 모린스는 전날보다 90원(14.85%) 급락한 516원에 거래되고 있다.

모린스는 이날 개장 전 대구지방법원이 중소기업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51억7200만원 청구 소송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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