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고객 정보 유출로 기관주의·과태료 600만원

입력 2013-12-18 09:52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정보 부당 유출,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및 특별계정의 자산운용한도 초과 등 위규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태료 60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를 했고, 해당 직원 10명의 경우 감봉 등에 처했다.

메리츠화재의 모팀장은 지난 2월과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 신용정보 16만4009건을 업무 목적 외에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2개 보험대리점에 부당 유출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했지만 지난 5월까지 문서 자동암호화 기능(DRM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심사업무를 소홀하게 진행해 지난 3월 말 기준 PF대출 100억원 전액이 부실화된 사실이 발각됐다.

이 밖에 자산운용한도 관리 부실과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등도 적발됐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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