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전날보다 500원(0.22%) 오른 22만7500원으로 마감했다. 오전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3.7% 급등하기도 했다. 이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다.
현대차와 비슷한 주가흐름을 보인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0.55%, 0.34% 오른채 장을 마감했다.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계가 충격파를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인건비 수준과 관련해 '매출액 대비 10%'를 기준으로 삼는다. 올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연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대차 9.3%, 기아차 9.4%, 현대모비스 4.2% 등이다.
한 증권사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로 현대차, 기아차의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임금 체계가 공개되지 않아 늘어날 인건비 규모는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흡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업계의 계산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 이후 업체별로 1%포인트 안팎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며 "또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3년치 누락된 임금 소급액도 지불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향후 노사정 타협으로 기업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기 힘들지만 임금 부담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재계의 공통적인 의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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