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 판결…증시 영향은?

입력 2013-12-18 15:58   수정 2013-12-18 16:09

[ 이하나 기자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국내 증시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기업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기본급 인상률 억제 또는 성과급 축소 가능성 등의 상쇄요인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추가적인 노동비용이 최대 38조55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경총이 추산하는 4대 산업별 영향(인건비 증가율)은 조선업 5.72%, 철강업 8.21%, 자동차 7.62%, 전자산업 5.2%에 이른다.

우리투자증권현대차기아차의 2012년 기준 매출액 대비 본사 인건비 비율은 약 6.6%수준이라며 경총 추산 인건비 증가율 7.62% 고려시 일시 소급분을 제외하고 영업이익률은 연간 최대 약 0.5%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원화 강세 등으로 외국인의 '셀 코리아(Sell Korea)'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판결 직후 취지가 왜곡되게 알려지면서 조선,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재계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지만 증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애널리스트도 "각 회사별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업체마다의 소송기간은 대법원까지 대략 3~5년 장기간 소요되고 실제 노사정간 협상과정에서 범위조정의 가능성 등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번 판결의 충격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허재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기관 등 투자자 입장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회사의 본질 가치하락과 거리가 먼 이슈"라며 "증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 이하나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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