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논란' 윤석열 정직 1개월 확정

입력 2013-12-19 02:08  

박형철 부장검사 감봉 1개월


[ 정소람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전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53·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법무부가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45·25기)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상부 보고를 누락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지난달 9일 각각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윤 지청장은 특별변호인을 맡은 검사장 출신의 남기춘 변호사와 함께 이날 징계위에 참석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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