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문 연구원은 "전날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은 정기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나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제한했다"고 전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제기된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으로,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로 현대·기아차는 삼성처럼 실적에 연동된 상여금 체계로 임금체계 변경을 추진할 것이란 판단이다.
서 연구원은 "현 임금체계를 바꾸지 못할 경우 국내 공장의 인건비는 약 10% 증가할 것"이라며 "양산 합산 2015년 영업이익은 7.5%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가장 큰 우려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최근 약세는 저가매수 기회"라며 "현대·기아차의 내년 예상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6.8배와 5.4배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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