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날 통상임금 관련 상여금에 대해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귀향비, 휴가비,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과거 지급된 임금채권에 청구권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입증하면 소급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이상현 NH증권 애널리스트는 "인건비 비중 증가가 예상되지만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3년간 소급적용시 일시적 비용부담 우려가 있었으나 이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평균 임금인상률은 9%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경우 인건비 비중 증가는 매출액대비 0.6%p, 0.7%p, 0.2%p"라고 분석했다. 그는 "임금수준은 9% 오르는데 비해 주가는 전고점 대비 10%이상 하락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대부분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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