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공장점거 하청노조에 90억 배상 판결

입력 2013-1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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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사내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공장점거 소송에서 9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역대 최대 금액이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는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 파업을 주도한 피고 하청노조 전 간부들과 조합원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대상자는 전 하청노조 위원장(지회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모두 27명이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8일에도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시도와 관련해 "전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2명은 2∼4명씩 연대해 최대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0월에도 하청노조가 울산 공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 "피고인 일부(11명)가 연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7건의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전체 청구금액 20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당시 하청노조의 울산 공장점거 등으로 차량 2만7149대를 만들지 못해 2517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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