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국제디와이에 공시의무 위반으로 1.3억 과징금 부과 등

입력 2013-12-19 15:23  

[ 김다운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갖고 국제디와이에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자산 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케이스템셀(구 알앤엘바이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증권 공모 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코리아에스이에게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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