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대표 2인 검찰 고발

입력 2013-12-19 15:31  

[ 김다운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갖고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대표이사 2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S사의 대표이사 2인은 회사에 경영개선 명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2년 4월 말 보유주식 12만주를 매도해 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