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 떠넘기기 근절"
분식회계땐 '회장님'도 형사처벌
이 기사는 12월19일(09:2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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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는 회계법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금융당국에도 동시에 내야한다. 회사가 결산업무 일부를 회계법인에 떠넘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김관영(민주당)·김종훈(새누리당)·송광호(새누리당)·정호준(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재무제표의 1차 작성자인 회사의 책임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주총 6주전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에도 동시에 내야한다. 회사가 현금흐름표 등과 같은 재무제표 작성의 일부를 회계법인에 떠넘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만든 재무제표를 자기가 감사하는 식의 관행이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사가 1차 작성한 재무제표를 거래소에도 내게 하면 이런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명예회장이나 회장 등이 분식회계 관련 업무를 지시했을 때는 등기임원에 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시에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된다. 감사보고서 부실기재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각각 강화된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연대책임 제도도 개선된다. 회계법인은 고의적인 부실감사인 경우에는 기존 연대책임을 유지하지만 고의성이 없을 때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비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재무제표 1차 작성자인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실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도록 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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