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예인 성매매 수사, 1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2-19 21:12   수정 2013-12-20 03:57

檢 "대부분 연예인 지망생"


[ 김인완 기자 ] 여성 연예인들의 성매매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규)는 19일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연예인 지망생,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업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12명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이었다. 증권가 사설 정보지에 올라온 ‘연예인 성매매 명단’ 중 유명 연예인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회당 300만~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했으며, 이 중 일부는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 사건을 조사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루머’에 휘말린 여성 연예인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속속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관련 여성 대부분이 드라마 또는 방송에 출연한 경력은 있지만 연예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3년 전 케이블TV에 한 번 나온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안산=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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