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에 77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3-12-20 21:34   수정 2013-12-21 04:59

파업 지속땐 손실액 추가


[ 박상익 기자 ] 코레일이 역대 최장 철도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로 손실금액이 더 커질 경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 현장 복귀를 최후통첩한 지난 19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186명과 노조를 대상으로 77억원의 손해배상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코레일 측은 “철도파업으로 감소한 매출과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등을 합쳐 소송금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21일에도 대규모 상경 투쟁을 계획하는 등 파업을 조기에 끝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파업이 끝나면 소송금액을 재산정할 계획이어서 총 소송금액이 100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레일 관계자는 “소송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2006년과 2009년에도 각각 140여억원과 6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06년의 경우 4일간 파업에 69억87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009년의 9일간 파업은 내년 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노조 파업과 관련해 역대 최대 손해배상 액수는 지난 19일 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에 판결한 90억원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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