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사측의 노조원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가 설립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 선전전을 할 때 피켓을 가리는 등의 수법으로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사측은 노조원 등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여명의 개인 이메일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사측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시도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아이디 입력난에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입력해 실제로 있는 아이디인지 유추하는 방식으로 민노총 회원 가입 여부를 조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사측이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법상 사측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검찰은 "노조를 조직하려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전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배',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행·감시하는 것은 '개입'"이라며 "미행·감시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입으로 봐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의 노조원 미행·감시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노조에 대한 개입'이라고 보고 기소한 사례나 판례는 여태껏 없었다"며 "다만 국내나 일본의 학설과 일본 하급심 판례에서 불법을 인정한 유사 사례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여타 수사 대상자인 과장급 이하 직원 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직급과 가담 정도, 지난 4월 노사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사측을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최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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