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개발 허가 때 충족해야 할 기반시설 확보기준 등을 구체화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발대상 부지에 대한 길을 새로 낼 때는 사업 규모에 따라 △5000㎡ 미만은 4m이상 △5000~3만㎡ 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8m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도로 폭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개발면적에 따른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또 흙을 깎거나 쌓는 등 토지모양을 변경할 경우 비탈면 높이(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수직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시가화와 개발유보용지는 절토 15m, 성토 10m 이하 △보전용지는 10m, 5m 이하로 각각 차등화된다. 이때 비탈면 높이 5m마다 1m이상의 단(段)을 설치해야 한다.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도랑과 맞닿을 경우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했다. 물건 쌓는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적치 장소가 폭 8m 이상의 도로나 철도 부지에 접했을 때는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 활동의 범위를 2m 미만의 절토·성토로 명확히 하고 재해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때 위해방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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