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규제 일몰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존속 기한을 정한 뒤 이를 넘기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규제 1814건 중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292건을 제외한 1522건에 대해 올해 안으로 일몰 기간을 법령으로 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1814건 중 748건은 존속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번에 새로 일몰제를 도입하며, 나머지 1066건은 일몰 기한을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시설이나 업종의 제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대상 기업의 기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등은 일몰 기한(3년)이 끝날 때마다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된다.
공인 인증기관 지정이나 경유·중유의 황 함량 기준 등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 내용도 일몰 기한이 돌아오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제품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 산출 기준 등 해당 기업에 금전적 부담을 주는 규제도 3년 단위로 산출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규제에 유효기간을 정해 운영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위해 각 규제의 존속 기간을 2~5년 범위로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몰 기간이 끝나면 존치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해 폐지 또는 완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292건의 규제는 내년에 해당 부처별로 입법계획에 반영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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