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새해벽두 영업정지 맞나

입력 2013-12-22 21:51  

방통위 27일 보조금 제재


[ 심성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판명된 통신사는 최대 60일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이미 여러 차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규모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휴대폰 유통시장에서는 당시 최신 기종이던 갤럭시S4가 17만원에 팔리는 등 제조사·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극에 달했다. 방통위는 27만원이 넘는 금액이 휴대폰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일어난다고 보고 규제 조치를 한다. 방통위는 이 기간에 지나친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통신사 한 곳을 선별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한 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이면 다른 통신사도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비슷한 규모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휴대폰 유통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영업정지 일수를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로 정했다. 새로 마련한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은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위반율이 높은 일수 △위반 평균 보조금이 많은 일수 △경고를 준수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5가지다. 통신 3사는 지난해 말 방통위의 처분으로 올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두 번째 처분 때는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판정된 KT가 단독으로 7월30일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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