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낳은 아이 방치했지만..항소재판부 원심 유지

입력 2013-12-23 17:40   수정 2013-12-23 17:43

주유소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 사망케 한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에 비해 원심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3일 울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갓 태어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죄)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을 더 높여야한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 불량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생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였다"면서 "범행이 우발적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