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2014년 4월부터 '활짝'

입력 2013-12-23 21:06   수정 2013-12-24 04:42

"집값 3.3㎡당 1800만원 넘어야 수월"…안전진단 두 차례 통과해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 김진수 / 김보형 기자 ]
내년 4월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층수 올리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늘어나는 가구 수가 20가구를 웃돌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시행 시기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 강남과 분당 등 리모델링 대상 주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더불어 층간소음 저감 및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건물 구조설계 도면 있어야 가능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아파트의 경우 건물구조 도면이 있는 경우 2~3개 층을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기존 15층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최대 3개 층, 그 미만은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의 경우 90% 이상이 구조도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높이·층수를 제한한 것도 15층 안팎의 안전도 문제점이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후 두 차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설계도면으로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주택 현황,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늘어나는 가구 수가 기존 주택의 10% 범위 이내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20가구 이상 늘어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주요 수혜지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주요 단지가 될 전망이다. 김 과장은 “집값이 3.3㎡당 1800만원 이상은 돼야 사업성이 양호해 리모델링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은 이번 법 개정의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비·층간소음 기준 마련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 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전자입찰제 실시가 의무화된다.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하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부령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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