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중 실종" 알고보니 보험사기극

입력 2013-12-23 21:11   수정 2013-12-24 04:53

가족·내연녀까지 동원


[ 박상익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 가짜 실종극을 벌인 혐의로 김모씨(58)를 구속하고 김씨의 친구 오모씨(45)와 아들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김씨는 2009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12억원 상당의 사망보험 세 개에 가입한 뒤 2010년 6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의 한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다. 거액을 받아 생활비에 쓰려 한 김씨는 비슷한 보험사기 범죄를 보고 오씨 등을 끌어들였다. 범행 당일 김씨는 현장을 조용히 빠져나왔고 오씨는 추락 장소에서 친구를 구하려 한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주변 낚시꾼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이 신고로 경찰은 104명의 인력과 경비함 43척을 투입하며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수색에 실패했다.

아들 김모씨(30)는 실종 신고 넉 달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였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금융당국과 경찰의 추가 수사로 꼬리가 잡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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