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계약서 가이드라인 개선안(권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의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약금 또는 약정금 형태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개선안은 또 투자자가 자신들의 주식을 대주주나 경영진이 일정 가격에 사도록 청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 사유도 축소토록 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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