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불법 도박' 알선 업자들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12-24 09:05  

이수근씨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스포츠도박을 알선한 업자들이 법정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김모(37)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한씨 등은 2008~2011년 휴대전화를 통해 외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를 모집한 뒤 승패 결과에 따라 돈을 수·송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알선했다.

미리 지정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승리예상팀에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면 경기 종료 후 결과를 맞춘 참가자에게는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계좌로 보내주고, 예상이 틀린 참가자들에게는 베팅금을 송금받는 방식이었다.

한씨와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30억~14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수차례 열었고, 이수근, 탁재훈씨 등 연예인들도 참가했다.

한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도박에 참가한 연예인들을 털어놨고, 이에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공적서를 재판부에 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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