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김모(37)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한씨 등은 2008~2011년 휴대전화를 통해 외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를 모집한 뒤 승패 결과에 따라 돈을 수·송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알선했다.
미리 지정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승리예상팀에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면 경기 종료 후 결과를 맞춘 참가자에게는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계좌로 보내주고, 예상이 틀린 참가자들에게는 베팅금을 송금받는 방식이었다.
한씨와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30억~14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수차례 열었고, 이수근, 탁재훈씨 등 연예인들도 참가했다.
한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도박에 참가한 연예인들을 털어놨고, 이에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공적서를 재판부에 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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