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결론

입력 2013-12-24 10:55  

가수 비(정지훈)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는 지난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검찰 역시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된 것.



앞서 국방부는 세븐과 상추에 대해 군복무 성실의무위반과 근무지 이탈 등의 혐의로 각각 영창 10일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비는 최근 헐리웃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 막바지에 착수 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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