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사건관계자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

입력 2013-12-24 10:59  

울산의 한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20일 자신의 집에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최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와 B경사는 지난 8월 A씨가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만났으며,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후 A씨와 B경사는 사적으로 두 차례 더 만났고,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A씨의 집으로 함께 갔는데 이때 B씨가 성폭행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 사건을 울산경찰청 수사과로 넘겨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울산 남부서는 24일 B경사를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A씨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B씨에 대한 형사처분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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