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女골프 선수 이정연, 자격정지 2년 중징계

입력 2013-12-24 16:54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골프 선수 이정연(34)이 2년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주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KLPGA 사무국은 상벌분과위원회를 열어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한 이정연에게 자격 정지 2년,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미 선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자진 사임한 이정연은 자필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1일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KLPGA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인성교육에 더욱 힘써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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