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 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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