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보험 브로커 장 모씨(52)와 김 모씨(39), 보험금 부정수급자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2명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골절시켜 보험금 15억3000만 원을 타내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마취제를 손가락에 주사한 후 망치로 내리쳐 골절시킨 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허위 목격자를 내세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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