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계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NH농협금융지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는 키움증권이 선정됐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정부가 조급한 성과주의에 내몰린 나머지 법률이 정한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등 민영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은 지방은행 계열 매각 및 우리은행 계열 매각에서도 법적 민영화 원칙이 무시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적 원칙이 무시된 채 진행되는 성급한 민영화는 결국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우리금융 증권계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우리금융 이사회는 물론 정부 역시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이 제기하는 배임 소지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계열의 매각 수순을 포함한 남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과정에서 법적 원칙이 준수되지 않거나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진행될 경우 정부에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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