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작 부수비용 대행사가 부담

입력 2013-12-25 22:31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안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광고대행사는 광고제작사에 모델 의상료 등 광고를 제작할 때 들어가는 부수비용을 요구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광고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이번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강제적, 법적 지침은 아니지만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상료 등 광고모델 관련 경비, 촬영소품 보관료 등 광고 제작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광고대행사가 부담토록 했다. 또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는 계약 체결 전에 광고제작사가 수주 과정에서 내놓은 광고 시안, 기획안을 반대급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광고 제작 계약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를 광고 제작 전에 하도급을 받은 광고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