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입력 2013-12-25 22:40   수정 2013-12-26 04:17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도 무산


[ 안정락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철도파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진 사람에겐 양도세율을 높게 매겨(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 정책의 타깃이 되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자이며 전·월세 등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려면 이들에게 징벌적인 규제를 가하는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이 제도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동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집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달리 민주당은 건설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인상을 불러오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 설명하고 처리를 위해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연내엔 처리가 불가능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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