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의 빚을 갚도록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범죄는 기업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한다"며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책임 경영을 원한다. 구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사비로 1186억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1심의 324억원에서 1797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부동산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해 규모 등도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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