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벌금 1500억 구형

입력 2013-12-26 16:05  

검찰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의 빚을 갚도록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범죄는 기업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한다"며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책임 경영을 원한다. 구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사비로 1186억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1심의 324억원에서 1797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부동산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해 규모 등도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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